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외 체류 기간이나 직업 유무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외 체류 기간이나 직업 유무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외 유학 중인 개인이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이 소재하는 경우 | 거주자 해당 |
| 외국 영주권을 얻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 | 비거주자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