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인적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인적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를 뒤늦게 발견하여 추가로 신청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