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이 아닌 기간에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 | 공제 불가 |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 공제 가능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 범위로 설정합니다. 만약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