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와 저작권료가 동일한 소득구분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하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하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료와 저작권료가 동일한 소득구분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하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하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료와 저작권료는 발생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구분이 일치하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비교기준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 발생 형태 | 일시적·우발적 발생 | 계속적·반복적 발생 |
| 원천징수세율 | 20% (지방소득세 별도) | 3% (지방소득세 별도) |
| 필요경비율 | 60% (법정 비율 적용) | 실제 발생 경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