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료는 발생 원인과 지급 주체에 따라 기타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료는 발생 원인과 지급 주체에 따라 기타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시적으로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술 이전료는 소득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과세 유형이 결정됩니다.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