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수령금은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는 정부지원금만 비과세되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수령금은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는 정부지원금만 비과세되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 모두 비과세 |
|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일반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의 연령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율(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