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 방식과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 방식과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내 발생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구분 | 공제 및 비과세 주요 요건 | 혜택 한도 및 세율 |
|---|---|---|
| 연금계좌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거주자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초과 시 12%)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형 또는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가입자 |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