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환했다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 내에 돌려준 경우에는 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환했다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 내에 돌려준 경우에는 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받은 뇌물을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반환한 경우 | 미해당 |
| 받은 뇌물을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반환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했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금품을 반환하거나 국가에 의해 몰수 또는 추징당한 경우에는 일단 과세대상 소득으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