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받은 해에 즉시 돌려주었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법」은 뇌물 등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1년 단위의 과세기간 동안 귀속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했다면 최종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5월 수령 후 2024년 11월 전액 반환 | 미해당 | 과세기간 종료 전 반환으로 실질적 소득 귀속 없음 |
| 2024년 5월 수령 후 2025년 3월 전액 반환 | 해당 | 과세기간 경과로 원칙적 기타소득 과세 대상 |
내 상황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수수 및 반환 날짜: 금품을 주고받은 날이 모두 같은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는지 확인
- 반환 성격: 수사기관의 압수가 아닌 자발적 반환이나 합의에 의한 반환인지 증빙 자료 점검
- 판결문 대조: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원 판결문 확인
따라서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반환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이 없다면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뇌물로 받은 금품을 다음 과세기간에 반환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 세율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