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말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말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퍼센트의 최저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최고세율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퍼센트 세율을 적용한 값에서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