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학술활동비와 강의료는 지급 주체와의 고용관계 및 활동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대학에서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부 기관에서 받는 일시적인 강연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학 교수의 학술활동비와 강의료는 지급 주체와의 고용관계 및 활동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대학에서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부 기관에서 받는 일시적인 강연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학 교수가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속 대학 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 수령 | 근로소득 |
| 외부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강연료 수령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수령 당시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