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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 할인금액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할인금액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판매자가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액의 소득세법상 성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품 판매 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할인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며 구매자의 소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법령에서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소비자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받는 할인 혜택은 법령상 열거된 기타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에누리 성격 확인: 구매 시 적용된 마일리지가 판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인지 영수증의 결제 내역으로 확인
  • 적립 기준 점검: 해당 마일리지가 사업자가 자기 상품 구매 고객에게 부여한 혜택인지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적립 기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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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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