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 무이자 차입은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 무이자 차입은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경우 | 해당 |
| 법인 주주가 개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미해당 |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의 지위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