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
|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제외 대상 |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정행위) 대상입니다. 이때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정 이자율만큼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익금(법인의 수익)에 산입합니다. 이 금액은 지위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이중 과세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