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로열티 소득은 발생 금액과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당·이자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로열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거주자가 연간 다양한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이자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배당·이자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로열티를 계속적·반복적 수령 | 해당 |
금융소득과 로열티 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산출: 연간 배당·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확정신고 시 합산 신고
- 로열티의 사업성 검토: 수령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 적용
- 기타소득금액 계산: 일시적 대여로 발생한 로열티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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