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개인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개인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4.6%의 이자를 받고 대여한 경우 | 미해당 |
|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 해당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시가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소득처분을 통해 돈을 빌린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