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속받아 돌려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의 사업을 승계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사업 이익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기존 채권이 현금화된 재산일 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