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알바 수입은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알바 수입은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알바를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블로그 알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 신고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그 알바 수입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