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특정 요건을 갖춘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입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상품별 가입 자격과 혜택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특정 요건을 갖춘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입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상품별 가입 자격과 혜택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주요 혜택 및 가입 요건 |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 |
| 청년도약계좌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이며 연 840만 원 납입 한도 내 이자소득 비과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 대상 납입액 40%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이자 500만 원 비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상이며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 발생 소득 비과세 |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