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스톡 이미지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사업소득 |
| 일시적·우발적으로 사진 창작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진 판매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사진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창작 활동이 사업성을 띠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