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주거 및 저축 관련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형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총급여액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주거 및 저축 관련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형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나 무주택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각 항목은 총급여액과 연령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적용 대상 및 요건 | 공제 혜택 및 한도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만 15~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17% 공제(연 1,000만원 한도)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납입자 | 납입액의 12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근로자 | 결제수단별 15~40% 공제(급여별 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