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별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명 | 법적 근거 | 주요 혜택 및 적용 요건 |
|---|---|---|
| 연금계좌 | 「소득세법」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세액공제 |
| 주택청약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40% 소득공제 |
| ISA | 「조세특례제한법」 | 이자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청년도약계좌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