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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장기 적립식 주식투자를 할 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 사회초년생이 연간 6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회초년생이 총급여 4,500만 원이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가능
사회초년생이 총급여 5,500만 원이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불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과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입 기간 판단: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확인
  • 만기 시 전환 여부 선택: ISA 만기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10% 추가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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