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예를 들어, 만 25세 사회초년생이 연간 6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초년생이 총급여 4,500만 원이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 가능 |
| 사회초년생이 총급여 5,500만 원이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과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입 기간 판단: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확인
- 만기 시 전환 여부 선택: ISA 만기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10% 추가 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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