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결제한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재직 중 결제한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실제 일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후조리원비를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2025년 귀속분(해당 연도 소득)부터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누구나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