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이후 해당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이후 해당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인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건물과 예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건물 가액 그 자체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받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받은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