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인의 새로운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인의 새로운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수익형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임대료 발생 | 해당 |
|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예금 이자 | 미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이전되는 재산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상속 완료 후 해당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즉, 상속세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부과되고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과세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