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서 유산을 물려받는 행위 자체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재산 이전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대신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유산을 물려받는 행위 자체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재산 이전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대신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받은 아파트를 2년 뒤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개인 상속인이 유산을 취득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