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를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환급 가능 |
|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초과하여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