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보조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보조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의 사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가족 간 부양의무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는 생활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