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며,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에 이러한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비과세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며,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에 이러한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
| 비과세 | 「소득세법」 |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식사대·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실업급여 등) |
| 소득공제 | 「소득세법」 |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 차감(기본공제 인당 연 150만 원 등) |
| 연말정산 | 「소득세법」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