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소득보다 더 많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보다 더 많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소득 총액을 넘어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