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합니다.
소득세 계산의 직접적인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먼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을 적용한 후 126만 원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