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기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기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류 | 세부 범위 및 기준 |
|---|---|
|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 |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경영지배관계 |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