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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물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상세 범위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의 친생자 가족, 생계 유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경제적 연관관계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관계본인이나 친족 등을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2.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유의
  3. 생계 유지 친족 점검: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 사는 친족이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하는지 점검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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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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