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소득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같으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일 때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인 6%를 적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