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나누어 받으면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별 수입시기가 실제로 분산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을 나누어 받으면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별 수입시기가 실제로 분산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금 만기일을 서로 다른 연도로 분산하여 수령 | 가능 |
| 이미 확정된 소득의 지급 시기만 임의로 연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소득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수입시기에 맞춰 계약 조건이나 실현 시기를 조절해야만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