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은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금이나 사업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신적 위자료나 실제 재산 손해를 메우기 위한 보전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금이나 사업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신적 위자료나 실제 재산 손해를 메우기 위한 보전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상금 유형 | 과세 여부 | 판단 기준 |
|---|---|---|
| 계약 위반 배상금 | 과세(기타소득) |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인 경우 |
| 정신적 위자료 | 비과세 |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 보상인 경우 |
| 실제 손해 보전액 | 비과세 | 당초 지급액을 넘지 않거나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메우는 경우 |
| 사업 손실 보상금 | 과세(사업소득) |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감소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