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