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고용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고용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은 소득으로 규정되며, 행사 시점의 재직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소득 유형 | 적용 대상 및 조건 | 이익 산정 기준 |
|---|---|---|
| 근로소득 |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재직 중 행사하는 경우 |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
| 기타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권리를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 |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
| 기타소득 | 고용 관계 없이 권리를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