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 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체결한 계약 형태와 급여 지급 시 적용된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 성격이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 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체결한 계약 형태와 급여 지급 시 적용된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 성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성격을 구분합니다. 고용 관계(직원으로서의 계약)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입니다.
|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
| 일반근로소득 | 고용 관계가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일용근로소득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 고용 |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 | 원천징수로 종결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3.3% (지방소득세 포함) | 금액 관계없이 반드시 확정신고 |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8.8% 등 (필요경비 차감 후)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경우까지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종류 확인 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