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 관계 유무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체결한 계약 형태와 급여 지급 시 적용된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 성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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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종류별 판단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성격을 구분합니다. 고용 관계(직원으로서의 계약)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입니다.
|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
| 일반근로소득 | 고용 관계가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일용근로소득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 고용 |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 | 원천징수로 종결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3.3% (지방소득세 포함) | 금액 관계없이 반드시 확정신고 |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8.8% 등 (필요경비 차감 후) |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경우까지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본인의 소득 성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종류 확인 후 선택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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