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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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세목별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받는 양육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양육비는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실제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소득 포함 여부 | 산정 근거 |
|---|---|---|
| 소득세 | 미해당 | 과세대상 소득 항목에서 제외 |
| 건강보험료 | 미해당 | 소득월액 계산 시 합산 제외 |
| 기초생활보장 | 해당 |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를 확인하려면
- 수급 자격 점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양육비가 사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
- 소득월액 내역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양육비가 제외되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의 내역을 통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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