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상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상금의 재원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성인권상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상금의 재원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단체가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며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 단체 자체 운영 예산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상금이나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특정 성격의 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는 상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마련한 재원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