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와 주택자금 등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자녀와 의료비 및 월세액 등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와 주택자금 등은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자녀와 의료비 및 월세액 등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 원,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적용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15~80% 공제율 적용 |
| 세액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추가 1명당 40만 원 합산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12%), 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15~30%) 등 공제율 적용 |
| 월세액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월세액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