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발생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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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와 ISA 등 절세 상품의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혜택 상품별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항목 | 주요 혜택 구분 |
|---|---|
| 연금계좌 | 납입액 세액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소득공제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수익 비과세 및 전환 공제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투자액 소득공제 |
-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구성,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인정하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그 외에는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등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 대상이며,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5,000만 원 이하분은 70%,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해지 여부 판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해진 사유 외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판단
- 전환 납입 선택: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선택
- 공제 범위 확인: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투자액에 따른 범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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