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이나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확인하고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법정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별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해당 공제는 연 4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최대 80%까지 소득공제합니다.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교육비는 본인 전액 또는 대상별 한도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공제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 3명 이상인 경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세액공제합니다.
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홈택스나 소득증명 서류로 확인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출 합계액으로 점검
- 무주택 여부: 주택자금 공제 신청 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의료비 지출액: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 여부를 병원 및 약국 영수증 합산 금액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