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존 연말정산의 추가징수액과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결정세액을 공제해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존 연말정산의 추가징수액과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결정세액을 공제해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산출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자는 추가징수나 환급이 반영된 결정세액(최종 확정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