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에서 차감하며 종합한도와 개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항목별 한도와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가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에서 차감하며 종합한도와 개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항목별 한도와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가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우리사주 출자금 등 특정 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액은 연간 2,500만 원의 종합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한도 기준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 100만 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일반 의료비 연간 700만 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초·중·고생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