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불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불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 B씨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씨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 | 가능 |
| 배우자 B씨의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산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