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내역을 직접 증빙하여 환급금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내역을 직접 증빙하여 환급금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특정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항목 | 공제 구분 | 주요 공제 기준 및 비율 |
|---|---|---|
|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사용액의 3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액 3% 초과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 |
| 교육비 |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차감 (대상별 한도 적용)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차감 (1천만 원 초과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