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병원명이 노출되어 진료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삭제하거나 추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병원명이 노출되어 진료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삭제하거나 추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상황에 따른 노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알려질 수 있음 |
| 홈택스에서 해당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경우 | 알려지지 않음 |
| 연말정산 시 제외하고 5월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알려지지 않음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병원명 등 상세 정보가 담당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제도를 보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특정 병원의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여 회사에 제출되는 자료에서 제외함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