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 원,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기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 원,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기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