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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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 상품 유형 |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제 및 비과세 혜택 |
|---|---|---|
| 연금계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세액공제 |
| 주택청약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청년우대형 청약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연금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비과세 적용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공제 한도를 늘리려면
- 추가 세액공제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에 산입함
- 해지 시 추징세액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전 발생 여부를 확인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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