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 근로자는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1억 원 근로자는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 유무와 연금계좌 납입 여부에 따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봉 1억 원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없고 연금계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배제 및 기본 소득공제만 적용 |
| 연봉 1억 원 근로자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 2명이 있고 연금계좌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 55만 원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108만 원 적용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추는 공제 항목 활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여 연봉 1억 원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